홈페이지 >

산재보험 조례 실시에 관한 몇몇 문제의 의견

2007/12/11 15:13:00 41632


산재보험 조례 실시에 관한 몇몇 문제의 의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과 사회 보장청


산재보험조례 (이하 약칭 조례) 는 이미 2 ○ 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지금은 조례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관련 문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직원 은 두 개 나 두 개 이상 고용인 단위 에서 동시에 취직하고 있으며 각 고용인 단위 는 각각 근로자 를 위해 공상 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직원이 산재로 발생해 근로자들이 상해를 받을 때 근무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공상 보험 책임을 진다.


둘째, 조례 제14조는 “ 출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은 반드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여기


출퇴근 도중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출퇴근 도중에도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출퇴근 도중도 포함된다.

받다


모터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 는 직공 운전이나 탑승하는 기동차가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직공의 원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기관차 사고로 인한.


세, 조례 제15조 규정 `근로자 근무시간 및 근무 일자리, 갑자기 질병 사망 또는 48시간 안에


응급 구조를 통해 무효로 사망한 사람은 공상과 같다.

이곳의 돌발 질병은 각종 질병을 포함한다.

'48시간'의 기산 시간


의료기관의 첫 진단 시간을 돌발병의 기산 시간으로 삼다.


넷, 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 의 유권자 가 산재 인정 을 신청 하는 노조 조직 은 직원 소유자 명단 을 포함한다


위 노조 조직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규정에 부합된 각급 노조 조직.


5, 고용인 단위 는 근로자 의 규정 에 따라 공상 인정 신청 을 하지 않 고 사고 상해 또는 직업병 에 걸린 직공 이나


자, 직계 친족, 노조 조직 공상 인정 신청, 직공 소재 단위 동의 (서명, 도장, 도장) 아니다


절차를 밟다.


6, 조례 제17조 제 4항 규정 '고용인 단위 에서 본 조제 1 항 규정 의 시한 내 공상 인정 신


이 기간에 해당 조례에 부합되는 산재대우 등 해당 비용은 해당 고용 단위가 부담한다.

여기 사람


공상 대우 등 관련 비용 을 부담하는 기간 은 사고 상해 발생 일 이나 직업병 확진 일 부터 노동 보장


행정부서는 공상 인정 신청 날짜를 수리한다.


7, 조례 제316조 규정된 공상노동자 구상 재발, 치료가 필요한가


의료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논란이 있는 노동력 감정위원회가 확인했다.


8, 직공은 직공으로 사망하여, 그 양육가족은 부휼금 대우를 받을 자격을 누리고, 근로자들이 노동자 사망 시 조건에 따라 검정했다.


 



이십일월

  • 관련 읽기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 》를 관철하여 기업이 공상보험 관련 업무에 참가하는 통지 를 잘 해 준다.

노동법규
|
2007/12/11 15:12:00
41802

탄광 기업의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참가하는 통지

노동법규
|
2007/12/11 15:12:00
41639

사업 단위, 민간 비영리 조직 스태프 공상 관련 문제 에 관한 통지

노동법규
|
2007/12/11 15:11:00
41628

농민 노동자 `평안 계획 `을 실시하는 것에 관해 농부들이 공상 보험 참가 업무에 참가하는 통지

노동법규
|
2007/12/11 15:10:00
41640

건축 공사 기업 농부들이 공상 보험 관련 업무에 참가하는 통지

노동법규
|
2007/12/11 15:10:00
41618
다음 문장을 읽다

철도 기업이 공상 보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철도 기업이 공상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사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과 사회보장청 (국), 철도부 소속 각 부서: 공상보험조례 시행을 관철하기 위해 철도 기업이 공상보험에 참여하는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 현재 관련 문제는 다음, 철도 기업은 속지 관리원칙에 따라 공상보험에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