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 회계 의 발전 추세
회계 요소는 회계 대상의 구체적으로 회계 기본 이론 연구의 초석이며, 회계 준칙 건설의 핵심이다.
회계 요소는 과학이 합리적인지 정의하고 회계 실천 질의 고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993년 국제회회회회회회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와 미국 회회회회회회회회계실사무지도기초기초기초기초기초를 결결합당시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결합합합합합합합합사실사실사실에 대해 6대 회회회회회계규규규규규규요요요요요요요소의 정의를 제시한 정의를 내내내내내내국기본 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원래 정의의 수정은 이미 대세의 흐름이다.
본문은 이것에 대해 토론하려고 시도했다.
원계적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특히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원칙이다.
기본적인 회계 개념으로, 요소의 정의는 반드시 전체 재무 회계 개념의 틀에 부합해야 하며 재무 보고의 목표와 재무 회계 정보 질적 특징, 회계 가설, 회계 대상 등 제약을 받아야 한다.
각 개념 사이에는 반드시 앞뒤가 일치하고 엄밀한 논리가 풍부하다.
모든 개념의 틀을 떠나 정의를 연구하려면, 이를 놓치기 쉽고, 우리는 회계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과학성, 즉 회계요소의 정의는 반드시 그 본질적 특징을 보여야 한다. 즉 회계요소의 정의는 논리에 일치해야 한다.
일삼가 (13), 우리나라의 회계 요소 (13) 체제 (13) 를 크게 크게 (하) 고 (하) 고 (하) (하) 고 (하) (하) (하) 고 (하) 큰소리치다.
많이 되면 회계 계좌와 혼동 되기 쉽고, 적으면 현행 회계 보고서 내의 모든 내용을 덮어쓰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현재 회계 요소는 자산, 부채, 소유자 권익, 수입, 비용, 이윤 등 6개의 회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회계준칙의 회계요소는 자산, 부채, 소유자 권익, 소득, 비용, 손실 등 7개 회계 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FASB 가 정의한 회계 요소는 자산, 부채, 소유자 권익 (순이익), 수입, 사업주 투자, 사업주파, 전면 수익, 이익, 손실 10개다.
회계 요소가 몇 개든 체계가 엄격하고 논리에 일치하면 회계 확인과 계량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회계 요소 체계다.
우리나라의 회계 요소 체계에서 보면 < 기업재무회계 보고서 관리 잠정조례 >, <기업의 구체적인 회계 준칙 >, <기업회계 준칙 > (기본 준칙), 수입과 비용의 정의는 모두 협의로 이득과 손실을 배제했다.
이로써 이윤과 수입과 비용의 차액이 불등하게 되고, 회계요소 사이에서 마땅히 존재하는 유계 관계가 파괴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회계 요소체계는 투자수익, 영업외 수입과 일부 광의비용의 확인과 계량에 응당한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국제 회계 준칙과 호주 등 국가들이 수입과 비용을 유사한 폭넓은 정의로 이득과 손실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하고, 둘째는 ‘ 이익 ’ 과 ‘ 손해 ’ 의 두 회계 요소를 증설해 ‘ 이윤 ’ 이라는 회계 요소를 삭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첫 번째 방안을 채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본 준칙 중 소득 정의와 기업회계 구체적인 준칙인 소득 ’의 정의를 보면 소득 기준은 영업외 수입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존 준칙의 수입외연을 크게 확장했다. 소득 준칙에 대한 소득 외연을 정의할 수 있다면 ‘이익 ’과 ‘손실 ’이라는 개념에 비해 우리나라 광대한 회계원들이 받아들이기 쉽다.
‘ 특정 주체 ’ 는 이 회계 요소에 이르기까지 국제회계 준칙은 ‘ 기업 ’ 을 채택하고, 미국은 ‘ 특정 주체 ’ 를 채택한다.
회계 기본 개념인 만큼 입각점이 더 높고 기업일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기업, 비영리 조직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회계 주체와 일치하고, 회계주체는 기업의 법률주체와 불일치할 때가 있다. 특히 기금 회계 주체와 기업 주체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회계 요소의 정의는 ‘ 어떤 특정 주체 ’ 로 주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회계 요소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13) 다13 (13) 다크 (13) 를 세운 (13) (13 (13) (13) 대 (19) 의 구상 (19) 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육대 회계 (6대) 요소를 구축하여 연구한다.
자산 1
회계 요소 정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정의이다.
회계학상의 자산은 경제학에서 경제적 자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유입과 유출이 문제로, 소유자 권익, 부채, 수입,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자산의 정의는 모든 회계 요소 내에서 유기적 연결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회계회계준칙위원회 (FAAB)가 자산의 내포를 미래의 경제이익으로 정의한다. 이 미래경제이익이 모든 회계 요소가 되는 공동기초: 수입은 미래경제이익의 유입이다. 비용은 미래경제이익의 유출이다. 부채는 지금의 미래경제이익 희생의 의무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자산을 정의하는 것은 과학적 합리적인 회계 요소 체계의 관건이다.
1,13,19,000,000
자산의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고려한 후에 어떻게 중국화를 표현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FASB 는 자산을 "자산은 특정 주체로 과거의 거래나 사항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가능한 미래 경제적 이익" 이라고 정의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산에 대한 정의는 미국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자산은 ‘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 ’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회계 준칙과 뉴질랜드도 자산이 기업을 위해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회계 준칙은 자산의 내포를 ‘ 경제 자원 ’ 이라고 생각하지만 뉴질랜드는 ‘ 서비스 잠재력 ’ 이라고 생각한다.
각국의 표술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자산의 기본 특징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회계개념 공지가 정의자산 때 제시한 자산 3대 특성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산은 미래 경제의 이익을 포함하고, 그 중 미래의 경제이익은 기업에 미래의 현금 유량의 능력을 나타내고, 둘째, 기업은 자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이익을 억제하거나, 셋째, 기업이 이런 이익을 얻고, 다른 이익을 억제하고,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또는 기타 사항은 이미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기본기준 중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경제자원으로 각종 재산, 채권, 기타 권리를 포함하는 자산이다.
비교해 보면 이 정의는 자산의 실질을 지적하지 않았고, 각종 재산, 채권, 기타 권리 3자는 병렬할 수 없다.
우리는 자산 정의를 개정할 때 미국 FASB 가 개괄한 자산 3대 특징은 우리가 자산을 정의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지만,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
자산에 관한 내포를 크게 크게 열고 있다.
미국, 호주 등 국가들은 자산의 내포는 ‘ 가능한 미래경제이익 ’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캐나다, 국제회계 준칙위원회는 자산의 내포를 ‘ 경제 자원 ’ 이라고 생각하며, 자산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자산 내포를 미래의 경제이익이 너무 추상적이며 미래의 경제이익은 다수 상황에서 절대 단일자산 창출이 아니며, 어떻게 정해진 미래경제의 이익은 각 항목에 따라 자산 사업과 현재 회계상에서 자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항목은 지식재산, 인적자원, 자업자, 자창명예 등을 분담하는 것일까?
실로 난제이다.
게다가 자산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우량한 고객군,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판매망 등이다.
반면 자산은 자원이고 기업을 위한 자원은 기업의 자산이다. 이 점에서 자산을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
자산의 내포를 경제의 이익과 이익의 기반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원이 모자라 일부 특수 업무에 대한 확인의 근거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산 미래가 계면가치보다 낮을 때 자산의 감치 처리에 대비해 이 경제자원이 생기는 미래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경제의 이익 포함 여부는 자산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부채, 소득, 비용 등의 요소를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산의 내포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자원이다.
특정 주체에 대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13% 로 (13)
한 특정 주체와 자산으로 불리는 ‘ 경제자원 ’ 은 과연 어떤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자산개념의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로, 미국 FASB 는 ‘ 취득이나 통제 ’ 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기업회계준칙 》은 ‘ 소유 》 또는 통제 》 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국가와 국제회계준칙위원회는 ‘ 통제 ’ 라고 생각한다.
자산의 내포를 ‘ 경제자원 ’ 으로 이해한다면 자원은 ‘ 보유하거나 통제 ’ 가 아니라 ‘ 획득이나 통제 ’ 가 아니라는 것이다.
‘ 소유 ’ 는 자연적으로 ‘ 통제 ’ 권이 있고 ‘ 소유 ’ 와 ‘ 통제 ’ 를 병렬해 중복한 혐의가 있고, 기업의 자산과 이 자산을 가진 소유권을 가진 것은 결코 연계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실제 통제를 받는 것이 자산의 기본 특징이고, 전형적인 예는 융자 임대라는 것이다.
임대 측은 융자 임대 기간 내에 임대물상 법적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임대물과 관련한 위험과 보수는 이미 임대 측에 대해 임대 측이 임대자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다. 자산부채표에 대해 자산채표에 대해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 임대자는 임대물에는 소유권이 없지만, 자산부채표에 대해 자산차표에 대해 자산자산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자산계량론 ’ 38페이지에 따르면 “자산확인을 제기한 ‘실질통제권 ’은 객관적인 기초를 갖고 실제 통제권 자산을 확인하는 일종의 과학적 사상이며 자산확인의 합리적 표시다 ”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회계 실무에서 ‘ 통제 ’ 라는 단어는 이미 회피하지 못하고 ‘ 투자 ’ 등 다른 구체적인 준칙은 이미 이 단어를 인용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주체가 자산에 대한 권리는 ‘ 통제 ’ 라고 생각한다.
자산에 대한 기원 (元) 은 자산에 관한 원천을 133대 (元) 밖에 모른다.
대다수 국가들은 '과거의 거래와 사항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회계는 역사에 대한 정보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번 자산 정의 개정에서 이 제한 조건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 과거의 거래와 사항 ’ 을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 발전사에서 회계 대상은 이미 상품운동을 겪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가치 운동 (G - W - G …)
가치 증가운동 (G — W — G …)
그 과정에서 회계 대상은 과거의 가치 증가운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 증가운동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산의 정의를 과거의 거래나 사항에 국한할 수 없다.
(2) 방금 발표한'국제회계준칙 39호 금융공구: 확인과 계량'을 통해'과거의 거래와 사항'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만 이미 체결되면 벤처와 보수가 생기거나 이동, 관련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다.
과거의 거래와 사항을 계속 보류한다면 일부 파생금융공구와 미래사항을 자산부채표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미래의 재무회계 발전이 원칙을 돌파하면 과거의 거래와 사항이 깨질 것이다.
(3) 대다수 국가의 회계 실무에서 현재 ‘과거 거래나 사항의 결과 ’를 자산정의 목적에 두고 자원의 원천을 더 이상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설명의 성분이다.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자원이니 관련 거래나 사항이 이미 발생한 만큼 중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자산의 정의에서 그 원천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의 기본은 자산에 대한 정의와 '화폐로 계량할 수 있다.
‘ 화폐 계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 화폐를 믿을 수 있게 계산할 수 있다 ’) 는 회계 확인과 계량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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