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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은 아태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중국이 《아태무역협정 》의 새로운 관세 감도를 실시하여 일부 도자기 제품, 목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죽, 금속 제품, 기계 전기 제품, 화학 제품, 화학 제품 등 1700여 개 세목의 상품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5국에 수출할 때 더 낮은 우대 관세 세율을 누릴 수 있다.
수출기업은 검역부처가 발행한 방콕협정 (방콕협정) 이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면 이 5개국에 들어갈 때 평균 한도가 30% 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 동아시아 와 남아시아 시장 을 더욱 개척하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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