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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집행 국가 강제적 표준 표준 구두 생산 기업 은 주의해야 한다

2008/8/4 11:20:00 4

구두류 강제성 표준

본보 신문은 가죽을 사용한 구두업체 (운동화와 구두를 포함해) 주의해야 한다. 국가 강제성 기준에 맞지 않는 가죽 (주로 유해물질 한량)을 사용해 신발기업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신발이 완제품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직접 수거할 수 있으며 해당 액수에 대한 벌금까지 적용된다.

시질감청에서 기자들은 중국 가죽과 제화공업연구원, 국가 모피 질감검사센터 등 기관과 단위 연합 기초한 피혁국가 강제적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시의 많은 신발류 기업들에겐 가죽국가 강제적 기준의 실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자는 피혁 국가 강제적 기준이 세밀한 분류를 진행했으며 A 류: 유아용품, B 류: 직접 피부에 접촉한 제품, C 류: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는 제품.

신류 기업은 C 류 기준에 속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가죽의 품질에 대한 감독의 기준은 없었고, 다음 달 집행된 가죽국가 강제적 기준에 따라 많은 구두업체들이 사용한 가죽은 불합격, 구두 완제품도 합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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