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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가 빠르니, 아니면 증권법 이 느린 것 인가?

2015/12/18 20:13:00 34

등록제증권법주식시장 시세

개혁을 심화시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등록제와 증권법 (증권법) 은 누가 빠르든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은 '관건을 틀어쥐고, 정준발력 ’ 이라는 문제의 의미다.

이에 대해 어떤 일엽 속임수와 본말의 오독도 불가피하다.

등록제 가 빠르니, 아니면 증권법 이 느린 것 인가? 이 문제 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 을 할 수 있고, 다른 해석 도 다른 의미 를 가지고 있어 이성적 인식 을 변증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등록제 개혁이 권한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등록제 제도가 증권법 개정의 앞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국무원 상무회의가 통과한 대로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가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에 관한 결정 초안이 명확하게 규정된 대로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공개 발행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시간을 주행하는 것은 2년 이내 결정된다.

이는 이삼심의 시간과 일정한 교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더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상 주재로 증권법 (증권법) 이 원래 예정된 제23심의 진행을 미뤄 신주 발행과 등록제 개혁도 저절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재 신주 재발행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3월간 등록제를 앞당겨도 기존 생각보다 느린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린 것 같다.

더욱이 등록제는 미래 2년간 여전히 상당 부분 심사제에서 등록제까지 시행하는 과도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 반면 ‘등록제 ’는 개정 기간이 순조롭다면 내년 1년, 2년이 필요하지 않다면 등록제를 실시하는 시간과 동시에 ‘증권법 ’이 완성된 후 점진된 과정은 사실상 비슷할 수 있다.

등록제의 낙제는 빠르지만, 사실 추진하는 것은 빠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2년간의 과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기한 등록제는 기존 선전한 증권법 개정과 함께 얼굴의 등록제가 확 달라졌다는 점이다.

증감회의 설명에 따르면 “등록제 개혁은 순차적으로 점진되는 과정이며, 신주 발행 리듬과 가격을 단번에 놓지 않을 것이며, 신주 대규모 확대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이 ‘ 3가지 ’ 에 대해 ‘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의 등록제 ’ 라는 말은 사실상 바로 이 ‘ 이 등록제 ‘ 아프리카 등록제 ’ 다.

현재 주식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개별 증권감회 고관과 고관들이 주식을 구출하는 여러 문제도 아직 심사 중에 증권시장의 최근 빈번히 발생한 격렬한 진탕과 폭로된 국부 위험에 대한 개혁과 개혁 및 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체제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시스템적 위험을 지키지 않고 증권법 개정되지 않는다.

등록제 개혁이 빠르다면 발행인, 중개기구와 등록 심사기관의 3측이 책망하는 기초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 권력과 돈과 이익을 교환하는 1묘 3분지를 더 잘 발휘해 자본 시장을 실체경제 서비스의 역할을 더욱 의미하는 것은 더욱 의미된다.

등록제

증권법을 떠날 리가 없다.

등록제의 선행은 의미 없는 단병들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변개혁변을 위한 완벽을 위해 개혁 실천 경험 교훈의 기초 위에서 승화된 등록제 정화 내용을 ‘ 증권법 ’ 에 적어 두면 법치시, 규범과 지도지도제 실천은 새로운 의미에서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래 개정된 ‘증권법 ’은 시간적으로 등록제에 조금 늦어도 등록제 개혁 실천에 대해 ‘증권법 ’을 보완하고 건전한 보완과 촉진 작용으로 볼 때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졌다.

적어도 그동안 증권법의 역차 개정처럼 신주발행위를 이전해 직접융자 비율과 국기업이 손해 서비스를 전환하는 행정 사칭과 대체가 불가피한 시장 감시를 면제하여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 증권법 > 이 정식으로 개정되면 신주 발행은 결코 비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익 문턱을 낮추거나, 그럼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마라

IPO

앞을 다투어 시장에 몰려드는 것은 영리 조건에 미치지 못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적자 기업들이 모두 마투 손바닥을 벌여 약약욕시험을 치르는 것일까. 그러나 권조항에서 유효한 조건하에서 심의제에서 등록제까지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2년의 완충기나 과도기일, 대규모 실조성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심사제 개혁을 등록제로 하는 과도 과정에서 발행 방식의 개혁은 물론 시장 메커니즘과 감독방식의 전환이다.

방관 결합은 시장의 공급 구조를 최적화시켜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 중장기적 안정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권한을 먼저 수정하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주도하는 신주발행 제도가 없다면 발심절차 투명화에 대한 자기구속을 강화하고 발행자, 중개기구, 투자자 등 시장 주체의 귀위를 촉진하는 등 다급한 단계로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수준에 적절한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단층과 그에 따른 진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2년의 시기'의 등록제 는 초보 시간에서만 인스턴트에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증권법

'수정의 앞은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리듬은 빠르지 않고 오히려 의식적으로 느려졌다.

시장은 아직 진정으로 안정된 조건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아회복과 자아조절 ’을 잘 완수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개혁의 리듬, 노력과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관계도 더 좋다.

등록제 실시는 기업의 융자 압력을 줄이고 주식시장의 직접융자를 높이는 동시에 A 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반면 등록제가 출시됨에 따라 그동안 피할 수 없는 비밀 상자조작, 권력 임대 등 문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열기업도 상장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위열기업도 점차 퇴퇴 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제의 낙지는 오히려 시장 건강발전의 촉매제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등록제 제시가 과거 상당 기간 동안처럼 등록제만 꺼내기만 하면 시장의 큰 공황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증권법 개정도 금융감관 체제를 회피할 수 없는 이 중대한 방향 개혁은 금융 감독체제 개혁의 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증권 감관 체제를 답습하기 전에 기존 증권 감독체제의 낡은 코스를 급히 발표해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성 표의가 있을 것이다.

등록제는 현행 감독체제 전환형 조건 아래 먼저 먼저 시험해 볼 수 있지만 증권법 개정은 금융 감독체제 개혁의 큰 방향과 총체적인 보조와 기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결국 등록제 선행과 ‘증권법 ’의 뒷걸음질은 두 주가 달리는 차가 아니다. 결국 구구구한결같이 일치하는 큰 방향과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더욱 잘 규범과 발전증권시장의 수요를 규범할 뿐만 아니라 통괄 조화를 강화하고 개혁을 강화하고 현대금융시장발전에 적응하는 금융 감독의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상호 보완하는 관리협력력과 위험 처치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개혁을 심화시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등록제와 증권법 (증권법) 은 누가 빠르든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은 '관건을 틀어쥐고, 정준발력 ’ 이라는 문제의 의미다.

이에 대해 어떤 일엽 속임수와 본말의 오독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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