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발 기업은 평등으로 진 유럽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한다.
중국
신발
유럽연합 첫 사건은 4년 만에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7월 1일 기자는 그동안 유럽연합을 겨냥하여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
50.5%에 달하는 반덤핑세 징수 15개월 연장, 절강오캉 구두업 주식 유한회사 등 5개 중국 신발 기업은 전날 유럽연합 고등 법원에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중국'세무 1안 가입 '대리 변호사가 이 사건의 중방 대리 변호사를 대리 변호사로, 그는 앞서 유럽연합 초심법원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결을 내렸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기관 (DSB)이 최근 전문가 팀을 정식으로 설립해 세무기구 반덤핑 기본법에 대한 관련 규정과 유럽연합 대화구두 반덤핑 조치에 따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팀 절차에 들어가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행정학원 법학부 교수는 분쟁 전문가팀의 결정 패턴은 개별 세무 구성원들의 정치 심사나 부당 간섭을 최소화하고 중국 기업의 원고 승소율을 늘리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보호조항을 겨냥해 개발도상국의 원고 승소율이 더욱 높아진다.
2006년 10월 유럽연합은 중국산 구두에 대해 16.5% 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며 2년을 보냈다.
2009년 11월 유럽연합위원회는 중국과 베트남산
구두
제재 15개월 연장 계획은 결국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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