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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피혁 제품 소비자 법규 집행 발표

2009/3/6 0:00:00 37

프랑스 경쟁, 소비와 반사기총국은 2008년 12월 16일 G /TBT /N /FRA /92호 통보를 발표했다. 표제는 가죽과 유사한 재료를 집행하는 제품 소비자 법규에 대한 명령을 밝혔다.

전부나 부분은 가죽이나 유사한 소재로 제작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신발류, 개인 방호설비를 제외한다.

통보의 명령 초안은 1986년 2월 18일 법령에 규정된 동물 종류, 무두질법, 표면유형과 정식 정의를 포함한다.

이번 조정은 각종 원자재 명칭에 사용되는 기호, 가죽과 2층 가죽은 단독 기호를 사용한다.

명령 초안은 표준 EN1336 (피혁 특성 인자)에 걸쳐 언급된 벤젠 가죽 장식도 고려했다.

같은 기간 발표된 G /TBT /N /FRA /93호 통보에 따르면 법령 초안 경영자에게 가죽의 동물의 종류 명칭을 동물명 대신 제품에 적혀 있다.

유상 DNA 검사를 통해 가죽이 정확하게 출원된 경영자는 동물의 종류명을 제공할 수 있다. 명령초안 (이미 통보) 규정된 조건에 따라 법령초안은 원자재 이름 옆에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동물의 종류와 동물명 개념 사이의 구별 및 경영자 사용을 통해 그 제품을 확정하고, 개정 제안은 경영자에게 더 큰 활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상 법규의 명령 비준 날짜 및 효율날짜: 대기.

의견 제시 마감 날짜: 통보의 날부터 60일.

책임 편집: 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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