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는 우리나라 구두류 제품에 대해 임시 허가증을 채택했다
영파검역부에서 콜롬비아 무역공부가 최근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26개 세칙 아래 중국 구두류 제품을 4개월간 수입할당허가 임시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31일 할당량 설정의 근거는 2006년과 2007년 월 수입의 평균 4배로, 이 기초에 11.1%에 올랐다.
이 법령은 발표일 부터 15일 이후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법령 규정의 조치는 그 발효의 일전에 이미 실제 선적선이 콜롬비아 수출, 이미 입국과 보세구 내의 동종 상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파 검역국에 따르면 2007년 닝파가 수출 신류 제품을 6834점으로 전년 대비 0.82%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구두류 등 제품의 안전위생 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각종 장벽림이 많기 때문에 남미 등 시장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쟁탈하는 중요한 시장이 되며 영파무역화의 중점 돌파지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검역 부서는 수출 원활을 확보하기 위해 고측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입 허가증을 제시하고 콜롬비아 진구와 효율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가장 과학적인 무역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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